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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테크·정보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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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1월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농어촌민박시설도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자치경찰제> <도서산간지역추가배송비상품대금고지의무화>

<비디오물등급내용정보표시> <14개어종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모바일공무원증발급> <국가공무원7급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도입>

<성폭력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의무강화>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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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정책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적용되며, 현재 공유하는 정책들은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정책중에 일부입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정책을 수정해가고 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정책이 바뀌니, 사이트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2021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전면도입>

추진배경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적시적 처리를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개선
시행일 2020년 10월 12일

  

 

정책안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20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

 

-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
- 주민등록 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정책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2.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추진배경 디지털 뉴딜계획의 일환
주요내용 •(발급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
※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
•(활용)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공직자통합 메일 로그인 등
시행일 2021년 1월

  

 

정책안내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가능

 

-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
-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출입 및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방면에 이용가능

 

  

 

정책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행정안정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3.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 호환성 제고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종전) 2단계(필기+면접) → (개선) 3단계(1차 PSAT + 2차 전문과목 + 3차 면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책안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
-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

-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변경

-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

 

  

 

정책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2021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추진배경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
시행일 2021년 1월

  

 

정책안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

 

  

 

정책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5.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2021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전면도입>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책안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20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

 

-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존재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

-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 기재 필요

 

  

 

정책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6.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21년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추진배경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가입 특례기간 : ~2021년 6월 9일

  

 

정책안내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

-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필요.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정책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0)

 


 

7.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내용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책안내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1.7.1.)될 예정

 

-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


 

  

 

정책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02-3150-0666)

 

 


 

8.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정책안내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

 

-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 향상
-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

 

  

 

정책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7)

 

 


 

9.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2021년 14개어종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추진배경 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넙치, 가자미4종, 청어, 삼치, 대구(금지체장), 참문어
•조정 : 대구(금어기 일원화),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미거지(삭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정책안내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을 조정

 

- 금어기 3종 신설, 금지체장(중) 3종 신설·7종 강화와 더불어 이원화되어 있던 대구 금어기를 일원화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책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끝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총 정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며, 위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책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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